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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필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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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nowhow 2024. 7. 3.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령화 시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들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었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가정에서 받던 서비스를 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단순히 신체적 활동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사회적 지원까지 포함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합니다. 가입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제외됩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험 가입 조건과 대상자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원이 마련되므로 가입자가 아니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여 최종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이때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비스 종류와 이용 방법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때 지급되며 이 경우에는 실제 이용한 서비스 비용과는 무관하게 일정금액(월 229,070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하며, 이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원 범위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종류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지원하며,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1등급 180분 이상 16일, 2등급 120분 이상 22일, 3~5등급 60분 이상 26일)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일당 수가 금액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다릅니다. 

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다양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기타 제출서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이 지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팩스번호 및 주소찾기

그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와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능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등급 판정 결과는 수급자에게 통보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관리 및 지원 방안

먼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서비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급여'등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가족상담지원서비스는 치매 등 장기요양수급자 가족에게 심리·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기관의 평가결과,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본인의 건강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자격부터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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