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2024학년도 신청 및 사용처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되며, 가구원 수의 월소득 기준 50%의 경우 아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통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2,228,4451,114,2232인 가구3,682,6091,841,3053인 가구4,7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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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